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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으로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악용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아래의 법률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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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악용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아래의 법률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- ②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• 유통하여서는 아닌된다.
- ③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•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74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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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•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- ② 제44조의7제1항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•문언•음향•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•판매•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- ③ 제44조의7제1항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•문언•음향•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- ④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- ⑤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•판매•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- ⑥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- ⑦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•양수 또는 합병•상속의 신고를 아니한 자